안녕하십니까.
외국인의 권리 보호와 구제를 위해 행동으로 나서는
법무법인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의
대표 변호사 이 수 학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체류자격, 즉 비자를 발급받아야만 합니다.
어렵게 비자를 발급받았음에도 한 번의 실수로 '출국' 위기에 처하는 외국인 체류자들이 참 많은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외국인음주운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외국인이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을 때,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지,
계속해서 국내에 체류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이 글로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는 외국인 형사 및 출입국 사건만 15년 간 진행해 온 대표 변호사를 필두로,
▶제대로 된 초기 대응이 없어 과도한 처벌을 받은 외국인
▶ 한국에 거주해야 할 이유가 있지만, 출국 위기에 처한 외국인
과 그의 가족, 지인, 그들의 고용주들까지 고려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외국인 음주운전의 경우 테헤란 내의 음주/교통 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보다 확실히 해결해드립니다.
지금 당장 궁금해하시는 모든 사안에 대해, 테헤란은 대표 변호사가 직접 확실한 해답을 드립니다.
🔗 외국인음주운전? 출국까지 고려해야 하는 이유
⨀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 최근 5년 내 벌금액 합산 금액이 500만 원 이상
⨀ 최근 2년 내 2회 이상, 5년 내 3회 이상 벌금형을 받은 경우
출국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사람이나 재산에 피해를 끼친 사실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어렵다면 벌금액과 관계 없이 위험해지지요.
벌금액 500만 원 이상, 최근 5년 내 3회 이상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법상 음주운전 처벌의 기준
0.03% 이상 : 면허정지 100일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0.08% 이상 : 면허취소 1년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측정거부 또는 2회 이상 위반 시 가중처벌
외국인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면 1회 벌금이 500만 원 미만이라도 출국 조치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외국인음주운전의 경우 초범이라도 면허취소가 되면 곧바로 출국명령이 내려집니다.
적발 시 단순히 처벌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출국명령까지 고려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지요.
🔗 그럼에도, 후속조치의 중요성
최소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만큼, 외국인음주운전의 경우 출입국사범심사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에 출국 조치가 내려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대처해야 합니다.
조사 단계에서부터 음주를 했음에도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를 잘 소명하고, 현재 깊게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전해야 하지요.
추후 사범심사 절차에서 출국명령이나 강제출국 처분을 받기 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감경받을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
🔗 저희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는
국내 거주 외국인과 그의 가족들을 위해 출입국과 외국인 형사사건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음주행정 센터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어 음주 사건 역시 보다 전문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고요.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주세요.
외국인배우자비자 필요하다면 이것부터 (1) | 2023.11.23 |
---|---|
불법체류재입국 유일한 방법은 '이것' (2) | 2023.11.22 |
난민심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 (0) | 2023.11.17 |
외국인 일시보호해제 전문가 필요한 경우 (0) | 2023.11.16 |
외국인비자발급 VISA 관련 정보 총정리 (0) | 2023.1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