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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심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

법률정보 (Legal help for foreigners)

by 이수학 대표 변호사 2023. 11. 1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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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대표 변호사 이수학이라 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에서는 

전 세계 모든 인구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앞장서고 있습니다.



 난민이란? 

본국에서 생존과 권리를 침해당하여 타국으로 가 스스로를 보호하는 자를 말하는데요.


난민으로서 한국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난민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에 난민법이 제정된 것은 2012년으로 벌써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난민에 대한 내국인들의 인식은 너그럽지 못합니다.

 

실제로 난민신청을 하여 허가받는 수는 전체 신청자의 1%에 가깝다고 하죠.


한국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본국으로 돌아가 생명에 위협을 받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2분만 시간을 내 난민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심사는 어떻게 진행해야 유리한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짧은 시간의 투자로 긴 자유를 취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는 함께합니다.

​▶ 난민심사에 도움이 필요한 외국인
난민 지인을 돕고 싶은 내국인
불합리한 심사를 받았던 외국인

외국인이라고 해서 권리를 침해당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불공정한 처분, 테헤란에서 함께 대응하겠습니다.

There is no reason for rights to be violated just because you are a foreigner.
Unfair disposition, Teheran will respond together.

 



🔗 심사는 언제 받게 될까? 

 

난민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신청부터 하여야 합니다.


난민신청은 그 신청일에 따라 구분되는데요.

 

1. 한국 입국 전에 난민신청 
2. 한국 입국 후 (체류 중) 난민신청



아직 한국에 입국하지 않았을 때 난민신청을 한다면, 한국 공항에 도달한 이후 입국심사를 받기 전에 심사를 받을 자격이 되는지 관해 또 다른 심사를 받게 됩니다.

이때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내용으로는 여권, 외국인등록증, 난민인정신청서, 난민심사에 고려할 만한 자료 등이 있습니다.

본인이 난민이 될 수밖에 없었던 사유를 충분한 자료로 증명해 준다면 심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난민신청 이후 일주일 내에 심사를 진행할 것인지 여부가 판단됩니다.


이미 한국에 입국한 이후에 난민심사를 받고 싶다면 출입국사무소 혹은 외국인보호소에서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신청서 작성에서부터 변호사가 배정되어 함께할 수 있습니다.


많은 난민들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급작스럽게 본국을 탈출하여 향한 나라니, 제대로 된 한국어를 배울 엄두도 내지 못한 경우가 많죠.

그렇다면 굳이 설명할 필요 없는 말, 불리한 말을 가려내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심사는 난민신청 이후 반년 내에 결정되니, 혹시 난민심사가 불안하거나 불허가 판정을 받아 곤란하다면 최대한 빨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여러분의 대응법, 골든타임이 남아있을 지도 모릅니다.

 



🔗 난민심사에서 불허가 판정을 받았다면? 


난민신청을 하여 심사를 받았는데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를 받게 되었나요?

아직 대응할 방법은 남아 있습니다.


심사 전후로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 보시면 좋은데요.


본인이 제출한 자료에 오류기 있었거나 말하지 않은 내용이 작성되는 등 진술에서부터 난민 차별에 시달리셨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선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에 기재된 사유를 분석하여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의제기 이후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난민심사의 결과가 불합리하고 납득 불가능한 사유를 설명해야 하겠지요.

이의제기는 지방에 위치한 출입국사무소, 외국인관서 등에서 가능하며 신청 이후 반년 내에 난민 허가 판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만약 반년 이내에 특별한 사정에 의해 결론이 지어지지 않는다면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한국에 꼭 체류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한국에 입국해 체류해야만 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Is there some special reason to enter Korea and stay?

본국에서는 받을 수 없는 치로를 받아 생명의 위협을 느낀 분들
종교, 가치관 등을 침해당할 위기에 처한 분들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를 전문가가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Those who feel threatened with their lives due to treatment that cannot be received in their home countries,
Those who are on the verge of being infringed on their religion, values, etc

Please allow experts to review the notification of refugee disapproval.

사유에 따라 재심사의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저하실수록 심사에 불리한 정황만 더해질 뿐이죠.

The more you hesitate, the more unfavorable the refugee screening will be.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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