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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명령 받았다고 그대로 출국하실 건가요?

법률정보 (Legal help for foreigners)

by 이수학 대표 변호사 2023. 12. 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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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명령 받았다고 그대로 출국하실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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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내 체류 외국인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의 형사 전문 변호사이자

대표 변호사 이수학입니다.

 




최근 출국명령을 받고 저희 법인을 찾아주시는 외국인 의뢰인분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저희가 진행하는 사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실제로 한 의뢰인은 출국권고가 내려졌을 때부터 저희 법인에 도움을 청해 결국 형사사건에 대한 미약한 벌금만 내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기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출국명령변호사를 찾으며 이 글을 선택했을 많은 분들을 위해,

오늘은 저희 법인의 현직 출국명령 변호사가 직접 전하는 현명한 대응 TIP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출국명령을 받았다고 해도, 잘만 대처하면 한국에 남을 방법이 있습니다.

 


⭕ 외국인 체류자가 한국의 사회질서를 해치면 출입국사범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 범죄 사실 등으로 한국의 사회 질서를 해친 외국인은 단순히 그에 대한 처벌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해당 외국인이 한국에 계속 머물러도 될지를 심사하게 됩니다.


이를 출입국사범심사라고 하는데, 심사의 결과는 크게 아래의 다섯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강제퇴거
출국명령
출국권고
통고처분(범칙금)
과태료

 


출국명령이란?

출국명령은 출입국사범심사를 거쳐 받게 되는 결과 중 하나로,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하거나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외국인에 대하여 자진하여 출국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 본인의 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자
▶ 출국권고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자
▶ 각종 허가 등이 취소한 자
▶ 영주자격이 취소된 자
▶ 과태로 처분 후 출국조치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에게 출국명령이 내려지고, 억울한 점이 있다면 출국명령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출국명령을 받고도 지정된 기한 내에 출국하지 않으면 강제퇴거명령이 내려진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하고요.

 

 

⭕ 이의신청 기간은 단 7일입니다. 



앞서 말했듯, 내려진 출국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되거나 한국에 꼭 남아야 할 만한 사유(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출국명령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의신청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사건 등으로 조사 대상이 되었다면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 내용과 내려진 법원의 판결문은 이후 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때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는 사실에 유의하세요.

테헤란은 사건별 1:1 맞춤형 프로세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출국명령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문의 먼저 해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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