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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
대표 변호사 이수학입니다.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인간에게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불리한 상황에 처하거나, 불합리한 대접을 받아서는 안 되지요.
우리나라는 외국인에게 마우 엄격한 잣대를 들이미는 편입니다.
그것은 국적상실신고를 하려는 한국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국적상실신고를 하여 병역의 의무를 피하려는 게 아니냐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냅니다.
국적상실신고를 한 동포가 한국에 볼일이 있어 체류하기를 원한다면 F4비자로 입국해야 하는데, 국적상실신고를 제대로 해 놓지 않았다면 비자 발급을 거부당할 수도 있습니다.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으나 병역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40세까지 한국에서의 F4비자 발급 자체가 어렵지요.
그러니 미리미리 국적에 대한 신고를 해 두고, 입국해야 할 일이 생긴다면 비자와 거소증까지 수월하게 챙겨가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 어떻게 신고하면 되는지, 국적상실신고를 거부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이번 글을 통해 알아 가실 수 있습니다.
2분만 시간 내 끝까지 확인해 보시고,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국적상실신고는 필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국은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타국의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한국 국적은 자동으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자동으로 사라진다”는 말이,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이후 한국에 한국 여권으로 입국한다면 최소 200만 원, 최대 1000만 원의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 한국에서 마무리해야 하는 일이 남아 있다면 보다 장기간 체류하며 외국인거소증을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외국인거소증은 신분증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데, 국적상실신고를 해 놓지 않았다면 거소증 발급이 어려울 수 있겠지요.
어렵지 않습니다.
국적상실신고는 한국이나 외국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신고하려면 전국에 위치한 출입국사무소를, 외국에서 신고하려면 해외에 위치한 대사관을 방문하시면 되는데요.
아무래도 외국 대사관에서 국적상실신고를 하고 처리하는 것은 기간이 더 오래 걸리는 면이 있고,
한국의 출입국사무소는 방문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적어도 1달 전에는 방문예약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국적상실신고를 할 때는 아래의 항목을 구비하셔야 합니다.
외국의 여권 (원본, 사본)
시민권증서 (원본, 사본)
반명함사진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상세)
만약 외국 국적을 취득하며 이름을 변경한다면 그 이름변경확인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국적상실신고 자체는 그리 어려운 절차가 아닙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한국인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려는 과정에서 그 의도가 병역을 기피하려는 것이 아니냐, 외국에 생활 기반이 있는 게 맞느냐 하는 내용을 심사받게 되는데요.
한국 국적이탈신고를 거부당하거나, 비자 발급, 거소증 발급 등에 어려움이 생겼다면 이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안입니다.
출입국사무소에서 불허가, 거부 처분을 내렸다면 그 사유가 있을 것인데, 일반인이 이를 반박하는 증거를 마련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만약 국적이탈신고, 비자 발급, 거소증 발급 등 출입국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테헤란으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의 법률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사안을 검토하고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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