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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 변호사 이수학입니다.
테헤란은 출입국민원 대행 기관으로 법무부에 정식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한국에 E-7비자로 입국하고 싶어 하는 외국인
그리고 외국인 채용을 위해 초청을 하려는 한국인 분들을 위해
E-7비자에 대해 꼭 알아두어야 하는 내용을 정리해 드리려 합니다.
비자 발급, 연장, 변경 관련하여 대행을 바라시는 분들
범죄에 연루되어 비자를 박탈당할 위기인 분들까지
언제든 테헤란에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인력을 알선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이런 문의가 꽤 많이 오네요..)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의 전문가
⚖ 대통령실 행정소송 지휘관 출신 변호사
⚖ 외국인 사건 특화 형사 변호사
⚖ 검사 출신 변호사
⚖ 경찰 출신 변호사
여러분의 상황에 맞추어 전략적인 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Click to CALL Teheran's attorney
우선 E-7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외국인 당사자가 충족해야 하는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 사항 중 하나를 충족하면 되는데요.
1. 취업하려는 직종과 관련된 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 취득
2. 취업하려는 직종과 관련된 분야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 + 관련 분야 경력 1년 이상 보유
3.. 취업하려는 직종과 관련된 분야에서 경력 5년 이상 보유
아래의 사항을 만족한다면 위의 기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때도 참작이 가능합니다.
👍 세계 500대 기업에서 1년 이상 전문직으로 근무한 자
👍 세계 우수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으로, 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
👍 국내의 대학교에서 취업하려는 직종과 관련된 학과를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자
👍 첨단 과학기술 우수인재로 주무부처의 추천을 받은 자
E-7비자를 발급받으시려면, 혹은 외국인을 초청하여 채용하시려면 위 조건을 충족하였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 약간의 불안한 점이라도 발견한다면 미리 자문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인을 한국에 들여오는 것이니만큼, 외국인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를 초청한 자에게 자격이 있는지 여부도 매우 중요합니다.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한국인, 한국 기업에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E-7비자 발급 가능한 87개의 직종 중 하나일 것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제한 대상자가 아닐 것
🔷 직종별로 정해진 고용업체요건, 고용허용인원, 최소임금요건을 갖추었을 것
🔷 업체 혹은 초청자에게 세금 체납 이력이 없을 것
🔷 납득 가능한 외국인 고용사유서를 제출할 것
초청자가 갖추어야 하는 조건은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이 외국인 고용사유서가 심사 시 복병이 될 수 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업체의 직종이 국내의 인력으로도 충분히 메워질 수 있다면 외국인을 초청할 이유가 없다 판단하여 E-7비자 발급이 거부당할 수 있고,
이 때는 외국인을 고용하여 해외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란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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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E-7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였다면 그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직종이나 비자 종류를 바꾸어 외국인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혹은 부족했던 소명 자료를 더 꼼꼼히 준비하여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재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전혀 납득되지 않는 이유로 비자를 거부당한 것이라면 이의신청 및 비자발급거부처분 취소소송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소송을 제기하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만큼 외국인을 초청해 실무에 투입하기까지의 기간이 늘어지기에 메리트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인력이라면, 처음부터 전문가의 법률 조력을 받아 제대로 된 자료를 준비하고 이후 불허가에 대한 대응까지 확실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 법무부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비자 발급, 변경, 연장 신청부터 이의신청까지 행정적 업무를 대행해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후 비자발급거부처분 취소소송과 같은 행정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대통령실의 행정소송을 지휘했던 변호사와 같은 테헤란의 전문가가 여러분의 사건에 함께합니다.
행정소송이 아니더라도, E-7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이 범죄에 연루되는 등 민형사 사건이 발생한다면 그에 맞춘 전문가가 투입되어 외국인을 곤경에서 구출해 드리곤 합니다.
E-7비자의 심사는 점차 까다로워지고 있으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도 꼭 적절한 전략을 수립한 후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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