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10년 경력 형사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의 대표 변호사 이수학 인사드립니다.
근 몇 년을 활개 치던 코로나의 발생이 줄어들며 다시금 외국인이 한국을 방문하는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시에 외국인이 연루된 범죄 사건 역시 증가 중입니다.
외국인이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외국인출국명령이 내려지며 강제퇴거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 됩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타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자를 무엇하러 도와주냐,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두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이죠.
하지만 실제로 외국인출국명령을 받은 사람 중 직접적으로 악의적인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잘 없습니다.
실수를 하였거나 문화적 차이로 오해를 했거나, 소통의 오류로 진술 과정에서 제대로 된 의견을 말하지 못한 경우가 많죠.
이 글을 읽고 계신 한국인이시라면, 분명 그럴 사람이 아닌데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강제출국을 하게 된 것이 안타깝다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외국인/출입국센터에서는 10년 이상 형사 사건을 담당해 온 제가 직접 외국인의 사건을 검토하고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출국명령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선 어떤 상황인지부터 알아야 하니, 3분만 시간 내어 아래 상황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출국명령을 받게 되는 경우 정리
외국인출국명령이 내려지는 경우는 어떤 상황일까요?
초범 | 벌금형 300만 원 이상 선고된 경우 |
재범 | 근 5년간 벌금형 합산 500만 원 이상 선고된 경우 |
근 2년간 2회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 | |
근 5년간 3회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 | |
재판부에서 상습범임을 인정한 경우 |
대표적인 케이스를 살펴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 300만 원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범죄인지 감이 잘 안 잡히실 것인데요.
당장 길에서 무언가를 잘못 주워 오기만 하여도 점유물이탈횡령죄가 적용되면 최대 300만 원의 벌금 혹은 최대 1년의 징역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수위 높은 범죄가 아니더라도, 잘못 연루되기만 해도 외국인은 불리한 상황에 놓이는 것입니다.
범죄의 의도가 아니었다고, 잘못 알고 가져온 것이라고 변명하고 싶어도 말이 잘 통하지 않는다면, 상대가 해석을 잘못한다면 더한 처벌을 받을지도 모르죠.
그러니 외국인출국명령 받는 것을
'설마 정말 강제로 끌어내겠어?'
정도로 생각하고 넘기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출국명령 불응하면 어떻게 하나요?
외국인출국명령에 따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출입국사무소 측에서 외국인을 구금한 후 강제로 출국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이 추후 다시 한국에 입국하려 할 때에도 비자를 발급받는 것에 제한이 생기고 입국 거부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친구, 가족, 연인과 생이별을 하게 되는 상황도 만만찮게 발생합니다.
또한 외국인 구금 시 보호소에 보내지게 되는데, 이곳에서의 인권 유린도 상당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말은 보호소라고 하지만 사실상 쇠창살이 있는 감옥과 다름없는 공간입니다.
의료시설도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에게 건강상 문제가 생긴다면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보호소에서 빠져나오려면 2000만 원 상당의 보증금과 더불어 위협과 도주의사가 없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출입국사무소에서는 쉽사리 형사 처벌을 받았던 외국인을 풀어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외국인출국명령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베스트겠지요.
🔷 외국인출국명령을 받지 않기 위해서
법무법인 테헤란 출입국 센터에서는 형사 사건의 경력만 10년이 넘는 변호사가 직접 외국인의 상황을 샅샅이 살펴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외국인과 소통하여 유리한 진술을 이끌어내고 무죄 혹은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외국인출국명령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300만 원 미만의 벌금형 정도만 내려지도록 하여야겠지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한 순간의 실수에 과도한 처벌을 받고 신체의 자유를 빼앗길 수는 없습니다.
저지른 죄에 응당한 처벌만 받도록, 죄가 없다면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테헤란 출입국센터에서 함께할 테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변호사 이수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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