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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비자취업 범위 정리해 드릴게요 (2024년 기준)

간단정리

by 이수학 대표 변호사 2024. 5. 2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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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비자로 취업할 수 있는 범위는 상당히 넓습니다.

아래의 경우만 피하면 되는데요.

1) 사회질서 및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업종
2) 내국인이 대체 가능한 단순노무 업종

사회질서에 반하는 업종에는 유흥주점,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 추첨업, 경품업 등이 존재합니다.

문제는 단순노무에 어떤 일이 속하느냐입니다.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분들이 아니라면 F4비자로 한국에 입국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이 단순노무인데, 그 중 금지된 일이 있으니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취업 불가 업종>


⨂ 건설업 단순 종사
광업 단순 노무
이삿짐 운반
하역 적재 관련 단순 종사
우편 집배원
택배원
음식/음료/신문 등 배달원
수동 포장, 상표부하원 등
건물, 운송장비 등 청소원
쓰레기, 재활용품 수거원
환경미화원
아파트, 건물 등 경비원
검표원
패스트푸드 준비원
주방보조원
주유원
매장 정리원
전단지 배포 및 벽보원
판매관련 단순종사원
산불감시원
계기, 가스 검침원
자동화판매기 관리원
주차관리원, 안내원
구두미화원
세탁 및 다림질원
환경감시원
서비스 관련 단순 종사원

이와 같은 업종은 내국인도 할 수 있는 단순업무에 속하고, 외국인이 취업할 시 내국인의 일자리가 위협받는다는 판단 하에 금지되었습니다.

다만 재외동포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2023년 5월부터는 F4비자 취업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위에 적힌 단순노무 행위 중 
주방보조원/ 패스트푸드 준비원/ 음식 음료 서비스 종사원/ 숙박시설 서비스원 등의 업종은 F4비자 취업이 가능합니다.

또한 몇몇 인구감소지역에서는 단순노무직에도 F4비자 취업이 가능하게끔 조정하였습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곳에서는 어떤 업종을 허용하였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나의 비자로 어떤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조회 가능하니, 확인해 보시고 일자리 구하시기 바랍니다.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는 법무부에 정식 등록된 출입국민원 대행 기관으로,
비자 발급, 연장, 변경을 신청하는 것부터 거부당했을 때 소송을 제기하는 것까지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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