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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권고 받았을 때, 강제퇴거로 만들지 않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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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수학 대표 변호사 2023. 12. 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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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의 설립자이자

15년 이상 형사 전문 변호사 경력을 보유한
베테랑 변호사 이수학인사드립니다.

 

 


테헤란을 찾아오는 외국인분들, 그 지인분들을 보자면 매우 억울하게 출국권고를 받았다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외국인을 향한 출국권고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였을 때 내려지는 것인데요.

외국인출국권고를 시행하지 않는다면 10일 이내에 한국에서 출국해야 하며, 출국하지 않는다면 강제적으로까지 집행이 가능하죠

외국인이라고 해도 인권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출입국사무소가 여러분의 인권을 무시한다면, 테헤란과 함께 대응하시죠.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여러분의 출국권고가 취소될지 알아보겠습니다.

곤란할 여러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문의주시는 것에 별도로 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끝까지 확인해 보시지요.




⭕ 출국권고 – 출국명령 – 강제퇴거 




출국권고는 이 세 가지 처벌 중 가장 약한 처벌이고 그 밑으로는 과태로, 범칙금 처분이 있습니다.

출국권고, 출국명령, 강제퇴거의 차이점과 어떤 상황에 내려지는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출국권고

출입국관리법 제67조에 따라, 체류 목적과 기간을 위반한 외국인 중 그 위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자에게 내려집니다.

출국권고서를 받았다면 그로부터 5일 이내의 범위에 출국날짜를 직접 지정하여 출국할 수 있고, 해당 기간 내에 출국하는 것이 어렵다면 출입국관리소에 유예기간을 달라 신청해야 합니다.

2. 출국명령

출입국관리법 제68조에 따라 강제퇴거를 해야 할 사안에 해당되지만 스스로 출국하겠다 의사를 밝힌 외국인에게 내려집니다.

출국권고를 받고도 시행하지 않은 외국인에게 역시 내려질 수 있습니다.

출국명령을 받았다면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출국해야 하고,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출국하지 않는다면 강제퇴거의 대상이 됩니다.

3. 강제퇴거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범법행위를 한 외국인에게 형사 처벌에 더해 내리는 행정적 처분입니다.

불법적으로 체류 중이거나 범법 행위를 한 자에게 내려지지요.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았다면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 출국할 수 없다면 이렇게 하세요




출국권고, 출국명령, 강제퇴거 처분을 받았다면 남은 기간은 다르지만 우선 이의제기를 해야 합니다.

별다른 사유 없이 기한을 넘기고 출국하지 않는다면 불법체류자로 판단되어 외국인보호소에 수감될 수도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단순히 기간을 유예해 달라, 명령에 따를 수 없다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한 근거를 토대로 왜 당장 출국할 수 없는지를 설명해야 하며,
현재 출국할 시 입게 되는 피해가 막심함을 토대로 설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행정적 처분을 받은 외국인이라면 이미 최소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상황이기에 굳이 외국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논리적인 내용이 그 어떤 때보다 필수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출국권고 취소에 대한 소송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변호사 측에서 객관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출입국사무소의 판단이 재량의 위반/남용임을 피력하여 출국권고 자체가 취소되게끔 하는 것입니다.

물론 행정소송은 매우 복잡한 과정입니다.
아무래도 외국인의 입장에선 더욱 부담이 되고, 차라리 출국을 할까 고민되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테헤란에서 대통령실 행정소송을 지휘하던 변호사가 함께하고 있으니, 혼자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없습니다.

한국에 남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테헤란은 왜? 외국인을 돕나요?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십니다.

출국권고를 받았다면 뭔가 위반을 하거나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일 텐데, 왜 굳이 외국인의 편에 서려 하느냐고요.

맞습니다. 고의로든 실수로든 무언가 위법을 하였기에 출국권고를 받았겠죠.

하지만 이 글을 읽고 계신 한국인분들, 여러분의 친구인 외국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한 나라에서 핍박을 받으며 추방당할 만한, 그런 사람입니까?
누군가의 소중한 친구, 연인, 가족이지 않습니까?

테헤란에서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더욱 엄격한 기준 속에서 권리를 침해당하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외국인의 곁에, 나아가 여러분의 곁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불리한 상황에 처하였다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