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외국인의 권리 보호에 앞장서는
법무법인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의
대표 변호사 이 수 학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에게 “왜 한국인보다 외국인을 더 우선시하냐”며 항의하곤 하십니다.
Many people complain to us, "Why do you prioritize foreigners over Koreans?"
하지만 저희는 어느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But let me be clear that we are not prioritizing anything.
사람의 권리에는 더 중요한 것도 덜 중요한 것도 없습니다.
There is nothing more important or less important about human rights.
테헤란에서는 외국인의 권리도 반드시 존중받아야 한다고 여기는 것뿐입니다.
we just think that the rights of foreigners must also be respected.
혹시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의 지인이 한국에서 근로하는 외국인노동자이며, 산재신청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고민중이신가요?
그렇다면 테헤란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글로 기본적인 정보를 알아가시고,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을 받고 싶으시다면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아래에서 마저 이야기하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외국인산재가 신청되고 승인받은 건들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국내에서 근로하는 외국인노동자분들의 산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다만 아직 언어적인 소통이 어렵다 보니 산재신청 자체를 알지 못하거나 고용주로부터 무시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인간의 권리 보호를 위해 주변의 한국인분들이라도 나서서 산재신청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무지에서 확실하게 근무자의 안전을 보장하였는지, 장비를 규칙적으로 점검하고 교육하는 등 법을 이행하였는지 따져 보아야 합니다.
고용주 측에서 근재보험에 가입했다면 합의를 할 수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보험사에서는 많은 금액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어떻게든 외국인노동자에게 불리한 정황을 찾습니다.
그러니 무작정 고용주 보험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마시고, 피해 정도에 응당한 합의금을 제시하였는지 판단하여야 합니다.
만약 그 내용이 정당하지 않다 판단된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한다면 소송 비용은 모두 고용주측에서 부담해야 하니, 정확한 준비로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외국인노동자가 불법체류자였거나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근무하는 등 위법 사항이 있었다면 불리한 판결에 처할 수 있으니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언어가 능숙하지 않은 외국인이라면 합의 중, 재판 중에 오해가 발생하여 불리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움받는 것을 망설이지 마시고, 스스로의 상처에 정당한 배상 받아내셔야 합니다.
- 최초 요양 급여 신청서
- 의무 기록지/ 진료비 내역서
- 근 3개월 간의 임금 내역 (통장 사본)
- 목격자 진술서
- 사고 사실 확인서
- 외국인 등록증
이는 외국인산재 신청을 위해 기본적으로 마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위 내용으로 산재 신청을 하고 인정받는다면 한국인 근로자와 같은 산재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외국인산재 때는 특히 고용주가 공상처리를 하여 사건을 마무리하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상처리란?
사측에서 다친 노동자에게 미리 병원비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하는 것입니다.
산재신청을 하면 이후 사측이 처벌을 받을 수도, 보험료가 상승할 수도 있으니 미리 합의하여 마무리하고 이득을 보려는 것이지요.
이 때도 고용주는 외국인노동자에게 산재 관련 지식이 없다 생각하여 터무니없이 적은 합의금을 주려 합니다.
여러분의 사건에 어느 정도의 손해배상을 받는 게 정당한지, 미리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가늠하시기 바랍니다.
타국에서 근무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이 자주 발생하지요.
Unexpected things often happen while working in another country.
몸이 다치는 것은 물론, 주변 사람이나 고용주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외국인도 많습니다.
Not only do you get hurt, but there are also many foreigners who are gaslighted by people around you or your employer.
한국은 원래 이래, 당신은 외국인이니까, 외국인은 해당 안 돼 등등…
This is how Korea is supposed to be, you are a foreigner, so foreigners are not applicable, etc…
일을 하던 중 고용주의 과실로 외국인이 다친 것인데도 고용주가 뻔뻔하게 나오니 노동자가 미안해하는 경우도 숱하게 보았습니다.
There's many cases where workers feel sorry for the blatant appearance of an employer even though a foreigner was injured due to the negligence of an employer while working.
절대로 발생해서는 안 되는 일이며, 외국인분들이 눈치볼 필요 없습니다.
It should never happen, and foreigners don't have to be aware of it.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에서 법적으로 지지하겠습니다.
Teheran Foreigner/Immigration Center will legally support you.
상의하고 싶은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24시간 언제든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If you want to discuss anything, please feel free to contact us.
You can contact us anytime 24 hours a day.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reading it.